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동차 리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 시정 등 관련 사항 조치를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위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 당사자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에만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또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언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조치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면서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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