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맞춰 지원사업 확대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사진=뉴시스 제공)
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사진=뉴시스 제공)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난임치료시술 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부턴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같이 만 45세 이상도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총 17회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대상과 횟수는 최대 4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상 연령 기준과 횟수를 이와 같이 확대한 바 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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