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
영유아 중 21% 연장보육 신청·189개반 운영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현행 '맞춤형 보육' 폐지로 내년 3월부터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집 아동에게 하루 7시간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시간' 등 온종일 12시간 돌봄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그래픽=뉴시스)
보건복지부(그래픽=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월부터 서울 동작구와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현재 만 0~2세 영아는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홑벌이 가정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하고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3~5세는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개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육'과 보호자 수요에 따른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시간별로 전담교사를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기본보육시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를 연장보육시간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1개반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이로써 담임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원칙을 보장받게 됐다. 기본보육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보육을 맡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부터 1시간 행정업무와 다음날 보육업무 준비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이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연장보육반을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보육반 운영 유무는 장시간 보육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사업에서 장시간 보육 수요는 20% 수준이었다. 참여 어린이집 영유아 5772명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 연장반이 운영 중이다. 현재 종일반 자격 증빙을 한 비율인 70.3%에 비하면 실제수요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추가 보육 수요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가운데 오후 5시 이후 하원한 아동은 19.5% 정도였다. 39.6%는 오후 3시~4시, 34.0%는 오후 4시~5시 하원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기본보육시간 안팎을 이용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통해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보육료 지원 방식, 전담교사 추가 배치 인력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엄마의 취업비율이 2015년 36.8%에서 지난해 44.2%로 늘어나는 등 장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지만 취업모 가구는 희망이용시간(9시간8분)에 턱없이 모자라는 7시간48분만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길 수 있었다.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운영 원칙에도 오후 3시 이후 보육료 차이가 없어 오후 늦게까지 영유아를 맡기려는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종일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30분까지로 규정되다 보니 담임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거나 당번제로 보육을 담당해야 했다. 때문에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평균 휴게시간은 44분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구립 로야 어린이집을 방문해 연장보육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장, 교사, 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진다.

박 장관은 "기본-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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