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직장인이 꼽은 직장갑질 톱10
보상은 커녕 2차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 몫’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기대"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이달 16일 시행되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대기업은 56%로 가장 적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사수,팀장’을 꼽은 비율이 무려 51.0%로 과반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한편, ▲’동료,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히는가 하면,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의 가족구성원’(2.4%)도 일부 등장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어떤 것 들이 꼽혔을까?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 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에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업무 전가’(10.7%) 역시 두 자릿수 득표하며 4위에 선택됐다. 직장인들은 담당업무가 아닌 잡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갑질이자 괴롭힘으로 보고 있었고,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 역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어서 5위에 ▲’회식참석 강요’(7.7%), 6위에 ▲’근무환경 악화’와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각 7.1%), 8위에 ▲’사적 용무 지시’(6.7%), 9위에 ▲’근로계약내용 불이행·불합리한 처우’(5.3%), 끝으로 공동 10위에는 ▲’체육대회·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와 ▲’따돌림’(각 4.5%)이 오르며 천태만상 사내 갑질 유형이 공개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10위권 밖이었지만 ▲’업무 배제’(4.0%), ▲’CCTV감시’(2.8%), ▲’폭행·협박’(2.3%) 등의 갑질도 만연했고, 6위(근로시간 외 SNS업무지시)와 비슷한 맥락의 ’SNS’ 갑질도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바로 ▲’SNS침해’가 그것이었다. 회사 홍보 차원에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것을 압박 또는 강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한들,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2차 피해 여파도 컸다.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도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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