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모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모습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협약식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해왔다. 협약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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