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방통위에 사이트 432개 차단 요청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를 유도한 광고 사이트 2,248건이 적발됐다. 탈모 방지, 호르몬 억제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가 하면 약리 전공 대학교수의 연구, 개발 등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제품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4~6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와 밀접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분야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탈모 관련 점검 후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탈모 방지, 개선효과, 예방 등을 광고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336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하고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1454건) 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6건)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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