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740곳 합동점검 후 27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는 등 사용 시 안전 우려가 있는 위생물수건, 물티슈 등이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시설기준 위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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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작년 4월 위생용품 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된 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에서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24일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함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했다.

위생물수건의 경우 세균수 기준 (100,000cfu이하/장)에서 적게는 180,000cfu/장, 많게는 760,000,000cfu/장을 초과했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또한 세균수 기준(2,500cfu이하/g)을 최대 8,300,000cfu/g까지 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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