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손해사정사의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초, 손해사정 관행 개선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26일 전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어졌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범 시행기간은 올해 4분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계약자)는 원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사전동의와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서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한다. 또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했는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은 7월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