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손해사정사의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초, 손해사정 관행 개선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26일 전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어졌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범 시행기간은 올해 4분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계약자)는 원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사전동의와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서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한다. 또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했는지, 선임 거부 건수, 거부 사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은 7월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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