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기준 만족했지만 기재된 혼용률 실제와 다르기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름철 국내외 여행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물 속에서 발을 보호하는 아쿠아슈즈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 초과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의 아동용 아쿠아슈즈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아동용 아쿠아슈즈 제품 (사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아동용 아쿠아슈즈 제품 (사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조사대상 브랜드는 △배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아디다스 △아레나 △노스페이스 △밸롭 △나이키 △헤드 △레노마 등 9개다.

바닥표면이 마른상태에서는 나이키가, 젖은상태에서는 배럴, 밸롭, 레노마 제품이 덜 미끄러지면서 상태적으로 품질이 우수했다.

마른상태에서 각을 줬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했다.

제품 무게는 측정결과 한 짝 기준, 평균 124.3g이며 최소 79.2g~최대 163.2g으로 약 2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밸롭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했다.

밸롭의 경우 제품 ‘MIFSA002 SB210’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났다. 기준치 0.1%를 크게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는 장기간 노출 시 생식계 독성, 호르몬 기능 간섭 우려가 있다. 밸롭측은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탁에 의한 변색, 수축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다만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품질표시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으며 9개 중 4개 제품인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배롭, 헤드는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결과가 달랐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밸롭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헤드 등 3개 브랜드 사업자는 혼용률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럴, 레노마, 아레나 등 4개 제품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으며 디스커버리 제품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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