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연 5% 이하, 임차인-임대인 상생협약체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건강한 상권조성을 위해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임차인이 장사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0~40곳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 보장받게 된다.

시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으며 2020년까지 200곳으로 상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 늘었다. 임차인은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 가능하다.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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