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가맹금 모집 시 은행에 맡겨야, 맥도날드 법상 절차 안지켜
인근 점포 현황 등 사전 정보제공도 제대로 안해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한국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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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가 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사 계좌로 넣은 혐의, 인근 매장 현황 등 사전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상 점주로부터 모집한 가맹금은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점주가 가맹 의사를 철회했을 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갑작스런 폐업 등 소위 '먹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이유도 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비 점주 15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적절한 상권 분석 정보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예비 점주가 무턱대고 창업하지 않도록 점주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10개 매장의 정보를 담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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