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이유
하나투어, 현지여행사에 지상비 미지급·일방적 계약해제
참좋은여행, 현지여행사와 불공정계약으로 여행객 안전 방기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홍콩 현지여행사(랜드사)에 7년 간 지상비용 7억 원을 미지급했다. 홍콩 여행사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나투어가 미지급금 탕감을 요구했으나 홍콩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고 일방적인 해제를 통보 받았다.

아시아지역의 한 업체는 하나투어로부터 ‘미수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끝났다. 유럽 현지의 한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체결한 협약서에 미지급금 38만 유로 중 하나투어 유럽법인에서 12만 유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나투어는 일부 현지 여행사에 TV홈쇼핑 여행상품광고 및 예능프로그램 협찬분담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좋은여행사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의 원인을 ‘유람선 간 추돌’이라고 밝혔으나 여행업계는 ‘저가 패키지 여행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여행사와 현지여행사(랜드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구조와 가격경쟁이 항공편에 맞춘 무리한 일정을 강제하고 여행상품에 이동 국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체류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을 탔던 여행객들은 참좋은여행사에서 판매한 ‘발칸2개국 및 동유럽 4개국 8박 9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8박 9일 동안 비행기 탑승으로 2박을 보내면서 실제로는 6~7일간 6개국을 여행하는 일정이었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구조에서 현지여행사는 저렴한 소형 유람선을 임대할 수밖에 없고 안전요원은 물론이고 안전장치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는 선령 70년에 27M 길이의 소형 유람선으로 45명이 수용인원이었다.

소비자주권은 “대형여행사와 현지여행사, 가이드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거래와 착취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여행객에게 돌아온다”면서 “공정위에서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위법 발견 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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