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광고주·인쇄업자·배포자 등 11명 입건
청소년도 접근 가능해 문제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성매매사이트로 연결되는 신종수법의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입건됐다.

서울 강북, 중랑, 노원, 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뿌려진 이 전단지는 청소년도 접근이 가능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살포된 전단지와 배달통출장(핸드폰)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과 함께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잠복,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와 인쇄제작업체 모두 검거했다.

성매매 전단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제작해 전단 배포자를 고용해 유흥업소 및 모텔밀집지역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하도록 지시했다. 시 민사경이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5천 여 장의 전단지가 보관돼 있었다.

특히 업주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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