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적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교환‧인정 협력 추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호주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식약처 제공)
한-호주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어왔다.

협약 주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운영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또 한국-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