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제도 개선해 안정적 노후 지원"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공=주택금융공사)
(제공=주택금융공사)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