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5~7월 나들이 계절, 외부활동에 나선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타다가 넘어지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랜폴린 등을 이용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총 7,603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생시기가 확인된 7,580건 중 5월 12.5%(946건), 6월 11.5%(873건), 7월 11.4%(860건)로 사고가 잦았다.
장소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 순이었으며 미끄럼틀 13.9%(1,056건), 트램폴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 시설 6.5%(494건)에서 다쳤다.
어린이들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부딪힘 등으로 열상(찢어짐), 타박상, 골절,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머리·얼굴이 다친 곳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팔‧손과 둔부‧다리‧발 등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