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잘못된 정보 제공했으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 취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에어컨을 판매하며 일부 자막에서 판매 상품보다 높은 사양의 모델명을 반복 표시하다가 방송종료에 임박해서야 해당 내용을 수정한 CJ오쇼핑에 대해 방통위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소위 회의 모습 (사진= 방통위 방심위 제공)
방송소위 회의 모습 (사진= 방통위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을 포함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20일 전했다.

방심위는 CJ오쇼핑에 대해 “판매 제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지만 문제가 된 일부 자막 외에는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이후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자극적으로 묘사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 음식물 처리기 소개방송에서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인증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라고 소개한 현대홈쇼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다수의 의료용 진동기가 있음에도 판매 제품이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의료용 진동기’로 소개한 NS홈쇼핑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의 경우 전체회의에 최종 의결, 결정되면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