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쳤다면 사용할 수 없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일회용 컵·뚜껑, 빵류 트레이, 용기 뚜껑, 샌드위치 트레이 (사진= 식약처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일회용 컵·뚜껑, 빵류 트레이, 용기 뚜껑, 샌드위치 트레이 (사진= 식약처 제공)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고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용기 19건, 대만·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유해물질 항목 등을 추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나선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와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