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 전국 대형백화점에 유통한 A씨 검찰 송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한 디자이너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갈이하고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비자가 동대문시장에서 해당 디자이너의 유사 제품을 봤다면 짝퉁이 아니라 같은 옷이었던 셈이다. 소비자는 1만원 대 제품을 디자이너 브랜드 라벨이 부착됐다는 이유로 7배 넘게 비싸게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9일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판매된 의류는 총 6,946벌로 시가 7억 원 상당이다.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의류(왼쪽) 및 ‘MADE IN CHINA’ 라벨(오른쪽) (사진= 관세청 제공)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의류(왼쪽) 및 ‘MADE IN CHINA’ 라벨(오른쪽) (사진= 관세청 제공)

A씨는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가판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허위표시, 자체 브랜드 부착 과정을 통해 해당 의류를 백화점으로 유통했다.

특히 A씨는 소비자가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1만원 대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 대에 판매했다.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는 130만원에 판매하며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 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 후 폭리를 취했다.

부산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토록 명령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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