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5월 유관기관 합동수사 나서
20명 입건, 위조상품 총 2,243점 압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20명이 입건됐다. 압수된 위조상품 총 2,243점의 정품 추정가는 37억 2천여 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적발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0~31일까지 명동 일대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 중구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19일 전했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하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별도 장소에 숨겨놓았다. 판매는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판매했다.

민사경은 한 달 여간 명동지역에서 잠복하면서 피의자들의 별도 건물 창고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렵도록 6,7층에 상호 없이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 시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 SNS 등에서 위조품 판매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은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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