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가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납이 기준초과검출된 석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납이 기준초과검출된 석류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생산량은 70ml*60포 기준 292박스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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