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업자, 중도해지 반환기준 보완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말 PT 3개월을 39만원에 현금결제했다. 12월 20일경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사업자에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 사업자는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해 4월 8일, 헬스장 3개월 이용비로 42만원을 6개월 할부결제했다. 일주일도 안 돼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5만원과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20%)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알렸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최소 6개월부터 연단위로 할인율이 적용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한다고 안내하기 때문이다.

18일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확인 결과 소비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1개월 계약보다 40.4~59.3%까지 할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작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중 1,496건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주를 이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원, 3개월 255,500원, 6개월 423,400원, 12개월 578,200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있어 이를 따르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시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정당한 해지를 요구해도 항병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계약기간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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