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무면허 의료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등
복지부, 법적근거 없고 환자 안정성 이유로 처분 강행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면허의료행위를 95회나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간 면허취소를 연기해줬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453명”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은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됐다.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은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유예를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372일 동안 처분이 미뤄지면서 이 기간 진료가 행해졌다.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경 범행 은폐를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면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의사들의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에 복지부가 처분을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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