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속초·부산 등 서프보드·카약에 시범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름철 한강, 바다 등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가운데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를 제작, 배부한다고 17일 전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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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대상이 아닌 서프보드, 카약 등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소유주 확인 이 어려워 사고 여부 확인, 소유자 탐문, 견인 및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많은 태안·속초·부산해양경찰서 관할 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1,500매를 배부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연내 6,000매를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해양경찰청 제공)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 카드 (해양경찰청 제공)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는 현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부착하는 스티커다. 무인 상태로 발견 시,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확인카드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자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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