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는 김오수(20기) 법무부 차관, 봉욱(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20기) 수원고등검찰정 검사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했으며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했다.

윤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지명에 있어 4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이 18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인사청문회를 잘 마칠 경우 검찰에서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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