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대책 마련을, 계좌 소유자 책임도 물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나는 아니겠지 해도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17일,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은 6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이 아니라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다보니 한 해 5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금액은 6천 억 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어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원격조정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토록 한다. 이후 예금 등 사기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금액을 갈취한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피해 책임을 본인이 떠안게 된다.

금소원은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은행, 직원에 따라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고 시 반드시 녹음을 하고 은행, 경찰서, 금감원에 신고해 자신의 피해를 빨리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당한 은행계좌 소유자, 즉 계좌 소유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범들은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로 통장을 만들게 해 일정금액을 주고 가상화폐로 환전, 이체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용당했다는 것만으로 통장을 개선한 이의 책임을 묻지 않다보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계좌 명의자에게 일정 책임을 물으면 “본인 은행계좌는 본인만 거래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소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책을 국민에게 유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금감원은은행들의 전면조사를 통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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