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리부로 수옥지점 제조·판매한 제품 회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햄이 회수조치된다. 해당 미생물은 검출 기준이 음성이 돼야한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균이 검출된 치킨스모크 햄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제공)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균이 검출된 치킨스모크 햄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주)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880개(550g)가 생산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본보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는 미생물”이라며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기준 규격으로 검출이 안 되게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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