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가사노동자협회, 국회 앞에서 “노동권 보장”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66년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가사 노동자’들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에 발목 잡혀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12일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제공)
12일 가사노동자들이 제8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YWCA연합회 제공)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선포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내에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은 2010년부터 수차례 법안에 제안됐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YWCA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노동권 보장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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