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패키지로 모객...현지 여행사 소비자에 값싼 상품 판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저가 패키지 일명 마이너스 투어, 제로투어에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돼야한다”며 참좋은여행사와 하나투어 등 여행사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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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패키지여행상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을 모집 후 여행을 시작한 뒤에는 현지 여행사가 비용 만회를 위해 값싸고 안전하지 못한 상품을 여행객에게 소개하거나 판매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 대형 여행사는 홈쇼핑, 온라인쇼핑,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다. 현지 여행사에는 광고비, 행사비 등을 요구한다. TV예능프로그램 협찬 요구도 이뤄지고 있다.

앞선 두 여행사를 신고하는 이유로 소비자주권은 “홍콩 현지 여행사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7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투어는 미지급금 대부분을 탕감하고 일부만 받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다. 참좋은여행사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를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여행업계의 불공정한 착취구조와 잘못된 관행에 의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할 여행이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행문화의 개선을 위해 감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국내 대형 여행사와 랜드사 간 불공정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한다”하며 “문체부는 국내외 여행업과 현지 에어전트에 대한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에 대한 규제수단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는 “저가 여행상품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나투어는 “자사는 여행상품 지상비 일부를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고 미청구액을 나중에 다른 여행상품 지상비에 추가해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 W 여행사의 경우 이런 거래가 일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회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부당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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