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6년째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조항’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지난 2010년부터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은 수차례 제안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는 2년째 표류 중이다.

가사노동자 및 관계자들이 2018년 6월 18일 국회 앞에서 "국회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제8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되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있다. 이들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가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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