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결제 시 금융소비자가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통상 회원용과 가맹점용 각 1매씩 총 2매 발급되던 매출전표는 가맹점용 1매만 발행되며 회원용은 요청에 한 해 발급한다.  

KB국민카드는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의 뒷받침과 함께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등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효과도 크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어 매년 2만 25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또 나무 한 그루가 연간 2.5톤 가량의 이산화탄소와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5만 6천 여 톤의 이산화탄소와 8백 여 킬로그램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 밴사)들과 논의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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