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피해자 익명으로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신고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대문구에서 의류 도소매를 하던 A씨는 2017년 5월,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운영자금 1천만원을 차입 후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백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거래를 시작했다. A씨는 꺾기대출(돌려막기)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대출받았지만 매출부진, 고금리 부담으로 상환여력이 상실됐다.

더구나 A씨는 최초 대출 시 대부업자 요청으로 채무자 본인(A)의 현금카드, 위임장 및 백지 약속어음을 제공했으나 대부계약서는 받지 못해 걱정이 컸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확인결과 A씨가 실제로 수령한 대출금은 1억 5천만원이며 상환금액은 1억 6천 1백만원으로 실제 수령금보다 11백만원 초과 상환했으나 여전히 1천 5백만원이 빚으로 남아있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40.4%~161.1%로 법정이자율(24%)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다.

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A)로부터 받은 현금카드와 약속어음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A가 초과상환한 1천만원 반환 및 잔존채무 15백만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했다.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했다.

이번 사건처럼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서울시는 6월 10일~8월 9일 두 달 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 누리집,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해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인 24%를 넘는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방문, 새벽시간대 연락,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자는 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1대 1 심층상담 후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 구제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서작성은 가명을 사용토록 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 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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