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식약처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판매중지·수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알앤엘, (주)술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매트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곳 일부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 초과검출됐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판매중지하고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음.(사진= 김아름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들 제품을 판매중지 및 수거한다고 5일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 후 원안위는 자체조사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업체에서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는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온열제품에 대해서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하고 표면 15cm 높이에서 온열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 일반 침구류는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조사했다.

그 결과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은 22.69mSv/y,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은 2.73~8.25mSv/y 등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개인용온열기는 2013~2016년 2월 제조·판매됐으며 국내에서는 1,435개가 판매됐다. 전기매트 2종은 2013~2017년 제조·판매돼 각각 240, 300개 판매됐다.

알앤엘은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BMP 42개, 알지 288개 등을 수거했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은 11mSv/y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2016~2018년 제조·판매돼 304개가 판매됐다. 업체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불, 베개를 사은품으로 제공했는데 이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55개 시료중 11개는 1.87~64.11mSv/y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내 유통량은 2013~2018년 제조, 유통됐으며 12,000여개다.
업체는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를 수거했다고 전했다.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GM-9000(온유림 EX분리))은 1.69mSv/y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2017~2018년 제조·판매된 제품은 1,219개로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됐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을 신속히 수거, 처리하도록 확인·감독하겠다”면서 “소비자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