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에 구토·간손상·혼수·사망이르는 성분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함에도 불법유통...현재 판매 중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암치료 관련 카페 등에서 살구씨와 고용량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살구씨 주사제를 직접 놓는다는 이도 있었다.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구씨를 다량 섭취하면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구토·간손상·혼수·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용량 비타민C와 병용하면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한다. 주사제의 경우,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살구씨는 국내 규정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지만 한국소비자원 확인 결과,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살구씨. 기사와 관계없음
살구씨. 기사와 관계없음

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등에서는 ‘살구씨’, ‘행인(杏仁)’ 등을 검색하면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판매됐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으며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 제공)
불법유통된 살구씨 일부 제품 (소비자원 제공)

제품이 실제 유통되지는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각 품목 당 1개씩 12개 제품을 주문했는데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살구씨 유통·판매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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