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며 소비자에게 업계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정보를 광고 한 메티톡스가 ‘기만적 광고’로 공정위에 제재 당했다. 뿐만 아니라 진위를 공개하지 않은 타 경쟁사업자 및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낳게 했다.

소비자 기만광고, 타사 비방광고를 한 메디톡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 제공)
소비자 기만광고, 타사 비방광고를 한 메디톡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누리집 등에서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염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개했다는 기만적 광고를 했다. 또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재사업자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흔히 ‘보톡스’라고 불린다. 주름살 등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기만광고 (공정위 제공)
메디톡스의 기만광고 (공정위 제공)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만 공개했음에도 일간지, 포털사이트 등에는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자사 누리집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다.

또 메디톡스는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정성,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기만광고와 비방광고를 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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