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기준 알려야"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6월부터 통신서비스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KT 통신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 김아름내)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해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KT 통신소비자 및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 김아름내)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특히 중요통신국사 등 설비 장애나 오류의 경우로 역무제공 중단 시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부가통신 4시간 이내)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다.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1차 위반 시에는 350만원, 2차 위반은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KT이용자들에게 통신 장애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손해배상 기준도 고지가 안돼 혼란을 겪었다"며 "고지 의무,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제외시킨 논리는 맞다고 본다"면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등 무료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많다. 가령 먹통이 돼 통신이 안된다고 하면 의무 조항은 없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빨리 알리도록 하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상파가 무료라고 하는데 광고에 상품 값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무료 서비스는 없다.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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