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실착용 5번 이내 롱패딩을 세탁업체에 맡긴 뒤 털이 손상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본보에 제보됐다.

세탁 전 소비자의 롱패딩. 세탁 후 털 색 변형과 뭉침이 발생 됐으나, 크린토피아측은 심의결과 사용자 사용에 의한 과실이라고 판단,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는 해당 롱패딩은 크린토피아에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 제공)
세탁 전 소비자의 롱패딩. 세탁 후 털 색 변형과 뭉침이 발생 됐으나, 크린토피아측은 심의결과 사용자 사용에 의한 과실이라고 판단,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는 해당 롱패딩은 크린토피아에 있으며 소비자는 롱패딩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A씨 제공)

소비자 A씨는 작년 겨울 구입한 롱패딩을 크린토피아에 맡겼다. 이후 찾으러가니 옷이 망가져있었다. 거의 새옷이었는데 건조를 잘못한 건인지 모자털 색이 옅어지고 군데군데 뭉치고 변형됐다.

A씨는 24일 "크린토피아측은 '심의 후 사용자 사용에 의한 털 손상'이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그는 "크린토피아는 별도 심의기관에 심의를 올리고 그 결과 업체 책임이 있다면 배상하겠으나 제 옷은 수거하고 몇 프로만 보상한다고 했다"며 "그 비용으로는 같은 옷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크린토피아에서)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보상하는거라며 사과 한마디없는 무책임함에 화가난다"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보 기자에게 "옷이 아직 크린토피아에 있다. 처음 지불 했던 세탁비 2~3만원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크린토피아측은 "심의에서 사용자에 의한 손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세탁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발생 후 원상회복이 불가할 시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다만 세탁물 손상 등에 대해 고객이 일부 책임 있다면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금액을 공제하고,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전액 배상의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의류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보처럼 소비자가 맡긴 의류의 탈부착용 부속물인 털이 손상된 경우는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방한복 모자 등 부속물이 의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경우라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보에 "심의 판단에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왕복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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