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기간, 면세품 휴대 불편은 줄겠지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
국산제품 우선 공제도 소비자 불만 낳을 수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 운영이 시작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에스엠면세점이 동편·서편 각 1개씩,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중앙에 엔타스듀티프리가 개점한다.

정부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은 여행기간 휴대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5월 31일 개장을 준비 중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진= 뉴시스 제공)
5월 31일 개장을 준비 중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진= 뉴시스 제공)

판매물품은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 화장품, 주류, 기타 품목이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다.

현재 내국인들은 출국 시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도 3000달러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입국장면세점이 들어서면서 600달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총 36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로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담배와 검역물품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내국인이 입국장면세점에서 추가 세금을 내고 600불을 초과해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해도 불가능하다. 판매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은 경우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 검사로 지정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개장 시 '이용자 혼잡 가중'을 우려했다. 출국장, 해외에 이어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물품 구매가 가능해 면세초과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아울러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우선공제하는 규정에 대해 다수 의견이 많은 가운데 관세청 측은 "기재부측에서 입법 시 고민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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