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과실,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 부담 금지...9월부터

[우먼컨슈머=박문 기자]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되는 한편,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가 합리화된다.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 것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현재는 리스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무과실임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된다.

소비자가 중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과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 강화는 오는 9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