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당한 근거 없이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G전자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한 거짓 광고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및 제품 부착 스티커, 누리집 등에서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한 LG전자의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FDA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면서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았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인증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LG전자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며,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하지 않는다.

LG전자가 광고한 ‘HS 마크 획득’은 시중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 또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LG전자에 시정 요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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