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E·PP 재질 전자레인지용 용기 ‘유해물질 불검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가정간편식(HMR) 소비 증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가열·조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약처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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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사용가능한 재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유리, 도자기,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통해 ‘전자레인지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열온도가 낮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나 고주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멜라민수지재질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 등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식품에 쪼여 음식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 등을 진동시켜 발생하는 열로 식품 내부를 가열한다.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적당하며 조리용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집에 구비된 전자레인지로 식품을 데우기 위해, 포장된 식품은 포장을 제거하고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사용하고 기름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은 고온으로 과열될 수 있어 전자레인지용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로 데워먹는 즉석밥 등 조리식품은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 출력(예: 700 W, 1000 W)과 가열시간 등을 지켜 사용해야한다. 밀봉된 용기나 포장은 뚜껑을 조금 열거나 용기에 구멍을 내 용기 안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 터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폴리스티렌(PS)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컵라면)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종이용기 내면을 폴리프로필렌(PP)으로 코팅해 ’전자레인지 조리용’으로 만들어진 용기라면은 조리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질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등 65건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 같은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은 소비자가 우려하는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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