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272건 중 20~30대 여성소비자 217건
소비자원 “충동적 계약 자제를...환급규정 확인” 당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성형수술, 미용시술 계약 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해준다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소비자들이 이에 혹해 선 듯 선납금을 냈다가 계약해지 및 해제 시 환급이 거부되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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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눈 성형술에 대한 유선상담 후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수술비 총 5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 했다. 이후 병원에 수술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3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계약한 B씨는 100만원 선결제 후 레이저시술 1회를 받았다. 흉터로 인해 치료를 미루다 계약해지를 위해 병원에 환급을 요청했는데 레이저시술 1회 정상가인 70만원을 차감한 3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 동안 선납지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272건 중 20~30대 여성 소비자가 21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원급 259건, 병원급 8건, 종합병원 4건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 44건, 한방병원 4건이 각각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인 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피부시술(127건), 성형수술(71건)이 주를 이뤘으며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비만치료(20건), 한약·침치료(11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 다수(250건)는 의료기관 방문 당일,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안내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했다. 계약 후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한 경우는 178건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3일 이전까지는 90% 환급, 2일 전에는 50%, 1일전에는 20% 환급해주고 수술 당일이나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는 치료 개시 전에는 계약금의 10%를 배상하면 되고 치료 개시 후에는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면 된다. 서비스 횟수로 계약했을 때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초과했다면 배상 및 환급 기준 계약금은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는 52건에 달했다. 이중 수술날짜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7건이나 된다.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는 27건,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는 7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으며 소비자에게는 △가격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할 것 △계약 시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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