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근로자 모두 일-가정 균형 공로 인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롯데면세점이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사진=뉴시스 제공)
롯데면세점, 고용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사진=롯데면세점 제공)

고용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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