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비용 대출 이자액 월 최고 15만원 지원

[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완도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기간 및 신혼부부 자격 등을 변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올해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 구입비용의 대출 이자액을 월 최고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만 49세 이하의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업량 소진 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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