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불법대부업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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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

소비자는 대출권유 전화 등을 받는 즉시 지방자치단체 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대부업체를 통해 실제 대출신청 접수가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2. 기억하자. 법정 최고금리는 24.0%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초과지급된 이자의 경우 원금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대부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 서류 관리

소비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 후 자필기재해야한다.

4.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다.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대출원금에서 공제액은 제외된다.

5.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조심!

‘최저금리 대출 가능’,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일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한다.

6.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요구는 불법

대출 상담 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

7. 불법채권추심 시 증거자료 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거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녹음, 증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8.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부’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한다. 채무변제를 완료했을 때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9. 캐피탈,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조심!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때는 미등록업체이거나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는 불법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통장매매와 같이 불법이다.

11.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등 양도·대여는 하지 말아야한다.

12. 대출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자

본인의 신용도,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하고싶다면 금융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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