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위한 방안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기적 소득이 없는 홀몸노인 A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다. 그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B씨는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지만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해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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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 입주 시 약 500만원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매입 후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임차 후 재임대하고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이자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에는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므로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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