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최근, 담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성인남녀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남성 흡연율은 OECD국가 중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성인남녀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2년간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의 등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 현행 담뱃값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늘린다.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값을 활용한 광고, 판촉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에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값을 도입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주거용 사적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실내흡연은 오는 2025년까지 금지한다.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 후,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담배 맛을 향상시켜 청소년 및 여성 등에게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 또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멘톨, 맨솔 담배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멘톨을 포함한 가향담배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미국(2009년), 캐나다(2009년), 브라질(2012년), EU(2016년)며, 터키는 올해 초, 권련 및 각련에 멘톨 제조를 금지하고 2020년 5월부터 판매하지 않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함유 제품도 담배로 포함시키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토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막고자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연대책발표 중 가향담배를 두고 소비자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멘톨향 담배가 사라지기 전 사재기를 해야겠다”부터 “독하다는 느낌이 적어 가향담배를 피운 건 맞다”는 등으로 다양하다. 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전자담배 ‘쥴’과 관련 “쥴은 출시하면서 금연대책을 세운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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