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정찰제 두고 입장 차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의 고민 중 하나인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가격 공개를 가지고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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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결혼준비회사 웨딩북은 앱을 통해 스드메 가격을 공개했다. 가격 공개를 하지 않는 웨딩업계에서 관행을 깨는 행동이었다.

웨딩북측은 “가격공개를 하자 제휴업체에서 대형업체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와 제휴를 중단했다”며 “웨딩업계 1,2위인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웨딩북 관계자는 “스드메 상품에 대한 정찰제 도입 후 기존 업계 압박으로 일부 제휴 취소를 당했다”면서 “동시다발적인 제휴 중단 요청은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담합이라고 판단한다”며 공정위 제소 이유를 전했다.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웨딩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불균형”이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 웨딩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니웨딩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공정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

아이니웨딩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작년 11월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올해 3월 중재위원회에 출석해 삼자대면(공정위, 아이니웨딩, 웨딩북)해 조사에 임했으며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정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신생업체(웨딩북)가 터무니없는 비방과 언론플레이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가 ‘스드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웨딩컨설팅은 여러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본인 품을 더 들여야 한다.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힘을 덜 들이고 쉽게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는 문제만으로 업체를 비합리적이다 라든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온전히 소비자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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