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건강위한 진료환경 조성 공로 인정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기여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9 미래행복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9 미래행복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오른쪽)과 김종명 ㈜유디 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유디치과 제공)
‘2019 미래행복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오른쪽)과 김종명 ㈜유디 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유디치과 제공)

시상식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 전반에서 행복이라는 가치 고양과 대국민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상으로 12개의 기업, 기관 단체가 선정됐다.

유디치과는 ㈜유디와 업무협약 제휴를 맺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협업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화재 초기 소화 및 응급조치 요령, 화재 예방활동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해 전국 123개 유디치과 병·의원에 배포했다. 또 환자의 감염 대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내 공간 및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구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고 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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