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NS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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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은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의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제품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균 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까지 포함된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온라인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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